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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맹 논란 입 연 조국 “자랑스럽지도 부끄럽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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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활동에 대해 “28년 전 활동을 한번도 숨긴 적이 없다.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14일 서울 종로구 적선빌딩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장관 후보자가 되고 나니 과거 독재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던 저의 활동이 2019년에 소환됐다”며 사노맹 활동으로 구속됐던 전력에 관해 생각을 밝혔다.

그는 “20대 청년 조국은 부족하고 미흡했다”며 “그러나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을 같이 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향후 비가 오면 빗길을 걷겠다. 눈이 오면 눈길을 걷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전날까지만 해도 “국민의 대표 앞에서 말씀드리는 게 도리” “청문회장에서 말씀드리겠다”며 사노맹 활동 이력과 관련한 말을 아꼈다. 하지만 이날 “언론에서 많은 보도가 있었고, 국회에서 더 소상히 밝힐 수 있지만 약간의 말씀을 드리는 게 도리라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시 사법부 판단을 받은 건데 법무부 장관 후보로 그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사법부 판결문을 보면 저의 입장이 나와 있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가 말한 자신의 입장이란 사노맹 관련 활동이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상고 취지였다. 울산대 전임강사 시절 재판에 넘겨진 조 후보자는 유죄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가 있다며 맞섰지만, 대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조 후보자가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에 가입하고 표현물을 제작, 판매한 행위를 헌법이 보장한 양심·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2011년에 ‘91년 개정 국가보안법상 이적성 판단기준의 변화와 그 함의’에서 이 같은 판단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북한 당국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거나 북한 체제와 북한 지도자를 추수 찬양하는 활동을 벌이는 개인 또는 단체도 있다”며 “이러한 개인 또는 단체가 대한민국 체제에 대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 행위를 전개하고 있지만, 이 정도 수준의 표현행위를 범죄화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완전히 착각”이라고 일축했다. 2005년 논문과 2009년 경찰청 발주 용역에서 시각차가 있다는 해석에 대한 반박이었다. 조 후보자는 “일관되게 경찰국가화 경향을 비판해 왔고 동시에 검찰의 수사 지휘권 오남용을 비판해 왔다. 두 가지는 모순되지 않다. 두 보고서는 주제가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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