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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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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이 자신의 뺨을 때린 데 화가 나 흉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손괴,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직업소개소를 통해 알게 된 B씨의 울산 북구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B씨가 자신의 뺨을 4차례 정도 때리자 화가 나 흉기로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소한 다툼이 있었다고는 하나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렵고, 엽기적인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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