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해외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고 수년이 지나 과거 이력을 들먹여 공갈과 협박을 일삼은 5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3부(이용균 부장판사)는 공갈·공갈미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씨(52)의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 중순쯤 카카오톡을 이용해 피해자 A씨(35·여)에게 연락해 ‘요즘 인터넷 잘되는 거 알지? 니 사진하고 성매매했던 사실 인터넷에 올리고 너희 부모님한테 알리겠다’며 협박해 3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챙겼다.
또 2017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 3명에게도 협박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A씨는 2003년부터 2013년쯤까지 10여년간 우리나라 여성들을 일본의 성매매 업소에서 일할수 있도록 중개하는 일을 해왔다. 그 당시 피해 여성들의 휴대전화 번호와 나체 사진 등을 보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고, 가벼워 부당하다는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성매매 업소에서 일한 이력 등을 가족 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했거나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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