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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 기소된 검사, 선호부서로 배치…황당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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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에 이동 전 부서 복귀…”법·원칙 따라 엄정 조치”© 뉴스1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재경지검 검사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음에도 선호 부서로 발령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월 말 당시 형사부 소속 A 검사를 검찰 정기 인사를 통해 금융조세조사1부로 배치했다. A검사는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1월 초 동부지검이 약식기소한 상태였다.

주가 조작 등 금융범죄를 수사하는 금융조세조사부는 검사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아, 징계 대상인 검사를 오히려 선호 부서로 발령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A검사는 약식 기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정식 재판도 청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검사는 이날 남부지검을 통해 "공직자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재판 및 감찰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현재 A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감찰 대상 검사의 금융조사부 이동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동 전 부서로 복귀하게 했다"며 "법과 원칙, 징계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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