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 목격자 진술 신빙성 있다고 판단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53)씨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심 무죄 판결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구속됐다. 사진은 대구법정 [사진=연합뉴스]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53)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심 무죄 판결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구속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6일 A씨에게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전후 정황과 피고인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흉기에 찔린 피해자를 방치하면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지만 만취 상태에서 신체장애를 모욕하는 것에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1일 경북 청도군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벌인 B씨(당시 49세)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숨진 직후 인근 파출소를 찾아 사람이 죽었다며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A씨가 범인이라며 구속했지만 A씨는 피해자를 찔러 살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에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는 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구체적인 상황이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10년 넘게 만난 피해자와 특별한 문제도 없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동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또 피해자의 사망 사실이나 범행현장을 은폐하려 하지 않은 데다 파출소에 찾아가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는 등 살인 범행을 저지른 사람의 범행 후 정황으로 보기에는 다소 이례적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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