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띄우고 주식 팔자"…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기소
신약 인보사에 대한 기대감을 이용해 막대한 차익을 남긴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조사 코오롱티슈진은 불리한 사실을 숨긴 채 코스닥에 상장했다. 이 전 회장을 비롯한 회사 관계자들은 주가가 급등하자 주식을 팔아치웠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이 전 회장을 약사법 위반 및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티슈진에게서 금품을 받은 국내 임상 책임 의사 2명, 전 식약처 공무원, 차명주식 관리자 등 5명도 재판에 넘겼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 회사 관계자 5명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코오롱은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효능을 과대 포장하며 기대감을 키웠다. 정작 임상 중단 명령과 같은 투자에 중요한 정보는 숨겼다.인보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으면서 연골에서 추출한 세포를 제조 원료로 쓴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장에서 추출한 세포를 이용했다. 티슈진은 인보사를 국내 환자들에게 판매하면서 약 160억원 규모 매출을 올렸다.
미국에서 임상 실험 중단 명령을 받은 인보사의 국내 임상 실험을 위해 관계자에게 주식을 제공했다. 국내 임상 책임 의사는 행사가 0원인 스톡옵션 1만주를 부여했다. 상장 후 주가를 고려하면 수억원 규모다. 검찰은 "임상 시험이 경제적인 이익과 결부됨으로써 임상 시험의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봤다.
코오롱은 자회사 티슈진이 코스닥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인보사의 효능과 관련해 불리한 내용은 철저히 숨겼다. 검찰은 이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봤다. 티슈진은 미국 FDA로부터 임상 중단 명령을 받았지만 이 사실을 숨겼다.
인보사 2액 주성분이 신장 유래 세포인 사실과 일본 회사와 라이센스 분쟁 등도 알리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 임상이 3상에 성공하여 진입하였으며 라이센스 추진 계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이 전 회장이 차명으로 티슈진 주식 15만8000주를 보유한 사실도 밝히지 않았다. 이 전 회장은 다른 사람으로 보유한 주식을 상장 이후 382억원에 매각했다. 하지만 이 주식이 이 전 회장 소유라는 점이 밝혀지지 않아 투자자들은 이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이 전 회장은 이 같이 확보한 금액으로 77억원 규모 미술품을 구입하기도 했다. 자금세탁 목적 거래로 해석된다.
인보사 개발자와 국내 임상시험 관계자, 초기투자자들 역시 티슈진 상장 직후 보유 주식을 팔아치웠다. 이들이 팔아 치운 주식이 2500억원 규모다. 회사 관계자들이 인보사의 성공에 기대를 걸지 않고 주가 상승으로 차익 남기기에만 관심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2019년 5월부터 티슈진 주식은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상장 폐지 위기에 처했지만 한국거래소가 개선 기간을 부여했다. 올해 10월 다시 상장폐지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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