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마세요” 女중사 절규... 軍, 블랙박스 확보하고도 석달 뭉갰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부사관 성추행’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가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2일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의 선임 부사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전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접견실에서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의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2021.6.2/연합뉴스
서욱 장관이 지난 1일 오후 7시부로 이번 사건을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해 수사할 것을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통상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영장 청구 1∼2일 정도 뒤에 열리지만, 이번엔 당일에 진행됐다. 이번 사안은 성추행 피해가 발생한 지 석 달이 지난 데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 파장이 크다는 점에서 관련 절차가 신속히 진행됐다.
TV조선
군은 이번 성범죄를 입증할 증거물을 사건 초기에 확보하고도 석달간 사건을 쉬쉬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군 경찰이 사건 직후 피해 여성 부사관이 차량에서 상관의 성추행에 “하지 말아달라. 앞으로 저를 어떻게 보려고 이러느냐”는 절박한 목소리가 담긴 블랙박스 자료를 확보하고도 가해자를 석 달 동안 불구속 상태로 수사했다는 것이다. 그러다 언론을 통해 이번 사건이 드러나자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갔고, 결국 가해자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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