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전 절구통으로 폭행해 입건되기도
특수폭행 . /조선DB술주정 부린다는 이유로 남편을 수시로 둔기로 때려 결국 숨지게 한
60대 아내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살해 혐의로 A씨(
62)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
10분쯤 평택 월곡동 자택에서 남편 B(
61)씨의 머리를 집 화단에 있던 벽돌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주정을 한다는 게 범행 이유였다.
남편이 쓰러져 의식이 없자 A씨는 직접 경찰과 소방에 신고했다.
이보다 사흘 앞선 지난
12일 오후 4시
50분쯤 A씨는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시자
30㎝ 크기의 나무 절구통으로 남편 머리를 때려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됐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A씨가 신고한 점 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다.
또 B씨가 사건 처리를 원하지 않고, 지인 집에 머물겠다고 한 점 등을 근거로 주거지 퇴거, 격리, 접근금지 등 긴급 임시조치 대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남편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잘 지내보자며 술을 마셨다가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광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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