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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건 심리 잠정종결..."선고일 추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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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지시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잠정 종결됐다.

19일 대법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날 첫 심리를 진행했지만 다음 심리기일이나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못한채 심리를 잠정 종결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합의 심리는 잠정적으로 종결됐다"며 "필요한 경우 심리를 재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 측은 이 지사가 신청한 공개변론과 위헌심판 제청의 인용 여부에 대해서는 "비공개"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 대해 전원합의체 회부결정을 했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 외에도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4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친형 강제입원' 의혹이다. 이 지사가 2012년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있었지만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방송에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이 없다’는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것이다.

앞서 1심은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 지사의 TV 토론에서의 발언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이를 2부에 배당했으나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리면서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전원합의체에서는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질문을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숨기고 답변한 것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 4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고 지난달 22일 대법원에 공개변론신청서도 제출했다. 이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대법원 관계자는 "비공개심리이기 때문에 공개변론 신청이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인용여부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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