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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인세 2억7800만원 달라"…'아홉살 인생' 작가 출판사 상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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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철 소설가 "대표와 좋은 관계여서 인세 밀려도 참아"© 뉴스1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소설 '아홉상 인생'의 작가 위기철씨가 출판사를 상대로 "밀린 인세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위씨가 '도서출판 청년사'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2억7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1991년 발간한 '아홉살 인생'은 서울 판자촌의 생활을 9살 남자아이의 시선으로 그려 낸 베스트셀러다. 영화로도 개봉돼 큰 화제를 모았던 작품이다.

위씨에 따르면 출판사로부터 매달 정산 받은 인세가 실제로 정산을 받아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했다.

위씨는 "출판사 대표였던 고(故) 정성현씨와 좋은 관계를 이어와 인세가 밀린 것도 참아왔다"며 "하지만 유족들은 정씨 재산에 대해 상속 결정도 하지 않고 내 권리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출판사가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위씨의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을 때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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