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 혐의 무겁고 도주 우려 있다" 구속영장 발부[평택=뉴시스] 박종대 기자 =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사들여 쪼개기 방식으로 땅을 되팔아
250여억 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본 영농법인 대표가 2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정재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영농법인 대표 A씨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무겁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총
150여 차례에 걸쳐 경기 평택시 일대에 농지 6만여㎡를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중 5만
6000㎡를 쪼개기 수법으로
600여 명에게
420억 원 상당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대장 송병일 경무관)는 지난 달
31일 농지법 위반으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은 A씨가 이같이 농지를 되파는 수법으로
255억 원 상당의 매매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또 다른 영농법인 3곳을 운영 중인 B씨와 C씨 등 대표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B씨 등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 평택시 일대에서
190여 차례에 걸쳐 약
15만 평의 농지를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땅을 산 뒤 1년도 채 되기 전에 다시 팔아치웠으며, 이 과정에서
270억여 원의 수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유형을 망라해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