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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재산 횡령하고 직원에 막말한 60대 목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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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 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교회 재산을 제멋대로 사용하고 직원들에게 막말을 퍼부은 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시 한 교회 담임목사인 A씨는 2009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교회 직원 퇴직적립금을 개인 계좌에 입금하는 수법으로 102회에 걸쳐 2134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다.

A씨는 빼돌린 돈을 보험료와 적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2012년 5월29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회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혐의도 있다.

2019년 1월30일에는 평소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이가 좋지않은 교회 직원의 팔목과 뒷덜미를 잡아당기고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오랫동안 목사로 재직하며 일부 업무처리를 독단적으로 해왔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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