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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예약제 도입...코로나19 확산 방지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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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본격적인 피서 시즌을 앞두고 오는 7월부터 해수욕장 예약제가 도입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여름은 국내 여행지가 크게 붐빌 것을 대비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 관련 당국의 조치로 풀이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8일 오전 8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앞서 방역당국과 해양수산부는 기존 해수욕장 거리두기 수칙을 개정하고 해수욕장 예약제를 도입하고자 한다”며 “해수욕장 예약제의 경우 방역 관리를 위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방안인 만큼 각 지자체에서는 예약제 운영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달라”고 말했다.

이번 제도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먼저 이용객이 해수욕장의 밀집도를 미리 확인해 이용객이 많은 해수욕장의 방문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가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은 적정 인원 대비 혼잡도에 따라 100% 이하는 초록색, 100% 초과~200% 이하는 노란색, 200% 초과는 빨간색을 나타내게 된다. 혼잡도는 백사장 내 최소 2m 거리 유지를 위해 1인당 소요 면적(약 3.2m2)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KT와 협력해 KT가 보유한 빅데이터 정보기술을 활용하기로 했으며, 이 정보를 통해 해수욕장 이용객 수를 30분 간격으로 집계해 신호등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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