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뉴스1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가둬 숨지게 한 40대 계모가 첫 재판에서 "고의성이 없었다"며 살인죄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15일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 25분쯤 천안 한 아파트에서 B군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행용 가방에 3시간 동안 가둔 뒤 아이가 용변을 보자 더 작은 가방에 가뒀다. A씨는 아이를 가둔 후 약 3시간 동안 외출을 하기도 했다.
A씨는 B군이 가방에 갇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했으나 가방 위에 올라가 수차례 뛰는 등 계속해서 학대했으며, B군의 울음소리와 움직임이 줄었지만 그대로 방치한 혐의다.
B군은 약 7시간 가량 가방에서 갇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뒤인 3일 오후 6시 30분쯤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또 A씨는 지난해 7월~ 5월 29일 12회에 걸쳐 요가링으로 B군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피고가 평소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했고, 가방에 들어가 있었을 당시에도 호흡이 불가능하다고 하자 거짓말을 한다며 헤어드라이기로 바람을 넣는 등 범행수법이 잔혹하다"며 "살해의도가 없었다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 변호인은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는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A씨의 친자녀들의 진술 중 B군이 들어가 있던 가방 위에서 뛰는 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두발이 떨어질 정도로 뛰진 않았다"며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고 하자 바람을 넣기 위해 드라이기를 켠 것은 맞지만 직접 가방을 열어서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은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19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왼쪽)와 경남여성변호사회 손명숙 회장이 A씨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추가 고발하고 있다./사진=뉴스1한편 이날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와 경남여성변호사회 손명숙 회장은 계모 A씨가 숨진 B군 외에 동생인 C군(당시 6세)도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며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협회의 고발장에 따르면 C군은 B군과 함께 지난 2018년 11월~ 2019년 4월 친부 및 A씨와 함께 살면서 A씨로부터 수시로 나무로 매를 맞는 등 학대를 당했다.
협회 측은 "C군이 자신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유도 모른채 맞았다. 발바닥을 맞아서 새끼 발가락에 멍이 들었고, 때리는 매를 피하자 그 매가 내려치면서 벽에 구멍이 났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한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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