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개인 간 거래(P2P)를 이어주는 사모펀드 ‘팝펀딩‘이 550억원대 투자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검찰 조사에 밝혀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팝펀딩 대표 A(47)씨와 물류총괄이사 B(44)씨, 차주(借主)업체 실제 운용자 C(50)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팝펀딩의 다른 임원 등 7명을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팝펀딩은 홈쇼핑이나 오픈마켓 판매업체(벤더) 등 중소기업의 재고 자산 등을 담보로 잡고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빌려주는 일종의 동산담보 대출 업체다. 인터넷에 기반을 둔 P2P 형태로 신종 사모펀드로 분류돼왔다.
하지만 부실 운용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최근 운용사들이 환매를 중단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팝펀딩 연계 사모펀드의 전체 설정액 1668억원 중 1059억원이 환매가 중단된 상태다.
피의자들은 6개 자산운용사와 개별투자자 156명으로부터 투자금 554억여원을 모은 뒤 일부를 부실대출금을 막기 위해 ‘돌려막기’한 혐의를 받는다.
우선 A씨와 B씨는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홈쇼핑 납품업체 등 34개 차주 업체를 내세워 허위 동산담보평가서 등을 작성한 뒤 이들 업체에 운영자금 등을 대여하는 대출상품을 취급할 것처럼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는 팝펀딩의 허위 대출에 동원할 차주 업체들을 제공하는 등 143억원 상당의 투자금 편취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팝펀딩은 담보물 부실관리, 일부 차주 업체의 영업부진 등으로 부실이 발생한 상태에서 관련 펀드의 만기가 도래하자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팝펀딩의 환매 중단액이 280억원을 넘는 등 미상환 피해 금액이 380억원에 달하고 관련 펀드에 가입한 개별투자자는 2만3000여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펀드 가입자들이 자산운용사와 펀드판매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성남=오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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