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자아 기자]
/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중학생 제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내뱉어 정서적·성적 학대를 한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를 받는 중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9년 3월부터 충남 부여군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3학년 담임을 맡은 A씨는
1·3학년을 대상으로 도덕 과목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을 상대로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 4월 학교 교무실에서 당시 중학교 3학년 B군 및 그의 모친과 상담을 하던 중 B군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모친에게 "이 X끼 아주 나쁜 X끼예요. 어머님이 이렇게 키우셨나요" 등과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B군에게 "넌 친구가 있기는 하냐. X신. 운동을 잘하냐 아니면 책을 많이 읽느냐. 오장육부를 갈기갈기 찢어 검은 점을 찾아내 씻어 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학생 6명에 대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 3명에 대해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수업을 진행하던 중 일부 학생들에게 "오른 손을 들어 브이(V)를 만들고 너네 거시기 밑에 알을 톡톡 쳐라" 등과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1심은 "교사로서 피해아동들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반복적으로 학대행위를 가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2심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23년간 나름대로 성실하게 교직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자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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