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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차 공무원, 연가 대신 받던 130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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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번 추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총 소요액은 중앙은 80%, 지방이 20%(서울은 30%)를 부담해 중앙 7조 6000억원과 지방 2조 1000억원을 합한 9조 7000억원 수준이다. 왼쪽부터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기재부 2차관. 2020.4.16/뉴스1#공직에 입문한지 20년 된 중앙부처 과장급 공무원 A씨는 1년간 쓸 수 있는 연차휴가가 총 21일이다. 보통 열흘가량 쓰지 못해 연말이면 120만~130만원 연가보상비를 받았다. 남은 연가 1일 기준 12만~13만원선이다.

A씨는 “연가의 절반은 쓰지 못하고 돈으로 받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리 부서를 통해 올해는 연가보상비가 없으니 되도록 휴가를 모두 소진하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깎기로 하면서 공무원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아무리 '고통분담' 차원이라도 “공무원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며 반발한다.

정부는 지난 16일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7조6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공무원 연가보상비 전액 삭감’과 ‘채용시험 연기 등 인건비 절감’ 등 공무원 인건비를 조정키로 했다.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기 위해 기존 세출사업을 삭감하는 등 지출조정을 차원이다.

정부세종청사/뉴스1당장 올해 연가보상비로 책정했던 3953억원 예산 전액을 삭감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제외한 행정부·국방부 국가공무원 전체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18년 12월 31일 기준 행정부 국가공무원만 66만9077명이다.

방학이 있는 교육공무원(교사) 등을 제외한 공무원 대부분이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이다. 공무원이 사용하지 못한 연가 일수에 비례해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사혁신처 예규인 ‘2020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 지침’을 보면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은 △1급 이하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1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군인이다.

연가보상비는 최대 20일 범위 내에서 월급, 연가보상일수에 비례해 지급한다. 12월 31일 기준 월급의 86%를 30으로 나눈 후 연가보상일수를 곱해 산정하는 식이다.

이러한 정부 방침이 공무원 사회가 시끌벅적하다. 자신에게 주어진 연가를 모두 사용하는 공무원이라면 연가보상비 미지급 문제가 없다. 정부도 이번 결정을 계기로 연가 사용을 독려할 방침이다. 문제는 연가를 1년 내 모두 소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25일 세종시 보람동 세종시청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공무원들이 청사에 들어가기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체온체크를 하기 위해 긴 줄을 서고 있다. 2020.3.25/뉴스1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 연가 일수는 재직기간에 따라 다르다. 재직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은 연가가 11일이며, 재직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가가 늘어난다. 재직기간 6년 이상부터는 연가가 동일하게 21일 생긴다.

계약직 등 월급이 상대적으로 적은 공무원에게는 연가보상비 미지급 타격이 더 클 수도 있다. 정부는 계약직 등 직종과 무관하게 올해는 국가공무원 모두가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장 양대 공무원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공동성명에서 "이미 반강제적 임금 반납, 성금 모금 등으로 충분히 고통을 분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계획을 강행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연가보상비 전액 삭감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인사혁신처 등에서 이해를 구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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