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ANTHEME_dhcvz718
홈 > 커뮤니티 > 이슈
이슈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 집까지 따라들어가 추행한 남성에게 징역 7년

Sadthingnothing 0 305 0 0
[경향신문]
성추행·성폭력 일러스트. 경향신문 자료
늦은 밤에 귀가하는 여성의 집에까지 따라들어가 추행하고 달아난 2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6월 늦은 시각 집에 가는 여성 B씨를 800m가량 따라간 뒤 B씨의 원룸 현관문이 닫히기 전 집 안으로 달려 들어가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4년에도 여성의 주거지까지 따라가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출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큰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까지 안긴 범행 경위와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ㅡㅡ지우지 말아 주세요 ㅡㅡ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일등!! 온카 https://onca888.com


온카 


0 Comments
제목

  메뉴
  고레벨 회원 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