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성추행·성폭력 일러스트. 경향신문 자료늦은 밤에 귀가하는 여성의 집에까지 따라들어가 추행하고 달아난 2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6월 늦은 시각 집에 가는 여성 B씨를 800m가량 따라간 뒤 B씨의 원룸 현관문이 닫히기 전 집 안으로 달려 들어가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4년에도 여성의 주거지까지 따라가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출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큰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까지 안긴 범행 경위와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윤희일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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