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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으면 못 봐주니 빨리 결혼해”…직장 후배에 폭언·폭행 50대男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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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혐의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자 '보복폭행'
法 "조언 과정서 미숙해 범행 영향 미쳐"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직장 여자 후배에게 “늙으면 못 봐주니 빨리 결혼해라”, “연애 보고해라” 등 폭언을 일삼다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당하자 보복 폭행까지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 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는 지난 22일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4개월간 직장 후배 B(33)씨에게 폭언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 등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A씨는 사무실에 있던 B씨에게 “커피 타는 걸 좋아하면 스타벅스나 가라. 카페 가서 화장실 청소하고 커피 타면 되겠다”거나 “일요일에 교회 가서 연애했어? 월요일마다 연애 보고해”라며 사생활에 간섭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또 “늙으면 못 봐주니 빨리 결혼해라”며 “지금은 그나마 봐줘도 금방 훅 간다”는 등 B씨의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일삼았다.

4개월간 지속적으로 이어진 폭언에 B씨는 우울 장애를 앓게 돼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가 됐고, B씨는 A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신고 후 두 사람은 분리 조치 됐지만, A씨는 B씨를 찾아와 무선전화기를 던지며 폭행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의 폭언으로 피해자는 정신 장애로 입원 치료까지 받는 중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책망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다만 피고인도 오래전부터 우울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 피해자에게 조언하는 과정에서 미숙함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소현 (ato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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