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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50대 업주 세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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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3명이 입건됐다.

4일 경찰 측에 따르면 충주경찰서는 지역 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50대 업주 A씨 등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달 초부터 지역 내 불법 사행성 게임장 3곳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후 경력 20여명을 투입해 단속을 펼쳤고 단속을 통해 게임기 71대와 기록대장, 범죄수익금 등을 압수했다.

이번에 입건된 이들은 각자의 업소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물을 설치해 불법으로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업주 조사, 기소 전 몰수보전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며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노유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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