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성, '100억 자문료' 2심서 패소…"계약자체가 무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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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유성, '100억 자문료' 2심서 패소…"계약자체가 무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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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가 분쟁 당시 미지급 자문료 청구소송
1심, 원고 일부 승소…"75억여원 지급하라"
2심, 75억여원도 기각한 후 원고패소 판결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지난 1월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빈소에서 입관식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2020.01.20.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현 나무코프 회장)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코퍼레이션 회장)을 상대로 그룹 일가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제기한 100억원대 자문료 분쟁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민사34부(부장판사 장석조)는 8일 나무코프가 SDJ코퍼레이션을 상대로 낸 107억8000만원 상당의 용역비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에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피고가 패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를 기각한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신 전 부회장이 민 전 행장에게 75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1심에서 인정한 75억여원도 모두 기각하고 민 전 행장 측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민 전 행장은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시작됐던 2015년 9월부터 신 전 부회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SDJ코퍼레이션의 고문역을 맡아 홍보와 소송전 등에 앞장섰다.

이를 통해 민 전 행장 측은 2015년 1년 동안 월 8억8000만원씩 지급한다는 1차 계약을 맺어 105억600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이후 2016년에는 2년 동안 월 7억7000만원씩 지급한다는 2차 계약을 맺고 10개월치 77억원의 자문료를 받았지만, 일방적 해지 이후의 14개월치 보수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당시 민 전 행장 측은 위 계약해지 통보를 신 전 부회장이 아닌 그의 작은 아버지 신선호 일본 산사스 사장이 임의로 했기 때문에 통보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주위적 청구사유로 제시했다.

이어 예비적으로는 "2차 계약 당시 상호 합의에 의해서만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뒀다"며 일방적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민 전 행장 측의 주위적 청구는 모두 기각했으나 "신 전 부회장 측에게 계약을 해지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소가 중 약 70%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2차 계약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를 위반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신 전 부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자가 대리나 법률상담 등의 방법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 전 행장 측은 2차 계약에서 롯데그룹의 경영권 회복이라는 궁극적 목적 아래 각종 소송전에서 법률사무를 포함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자문료를 지급받았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이 맞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2차 계약이 무효인 이상 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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