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죽여버린다” 협박도[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이웃주민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까지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웃주민 2명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행인을 때리는가 하면 흉기를 들고나와 “죽여버린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8분께 자신의 주거지인 제주시 한 연립주택 앞에서 이웃주민인 B씨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나무 의자를 부러트린 뒤 의자 다리로 B씨를 수차례 때렸다.
또 이를 말리던 B씨의 가족 C씨를 향해서도 여러 차례 폭행을 이어갔다. 이에 그치지 않고 주변을 지나던 행인 D씨가 이를 목격해 제지하자 D씨에게도 폭행을 가했다.
이후 A씨는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정리하자 귀가했는데, 집에 있던 흉기를 허리 뒤에 꽂고 나와 B씨에게 “죽여버린다”고 협박까지 했다.
이장욱 판사는 “범행 경위, 내용, 수법, 피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들 모두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