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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폭행해 숨지게 한 대리기사 "때린 이유 몰라"…2심도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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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대리운전지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정총령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리기사 A씨의 선고공판에서 1심이 선고한 징역 8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오전 동료인 B씨의 서울 관악구 소재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받았지만 지난해 6월 끝내 숨졌다.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B씨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이유로 상해를 입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며 "사건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셔 알코올 특이성 중독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A씨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 측과 검찰 측이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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