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방역의무 위반 개인에 과태료 등 책임 물을 것"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사업주뿐 아니라 개인에 대한 방역 책임과 의무를 보다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하루 평균 신규 지역감염자 수가 6월의 경우 33명이었으나 7월 들어 42명으로 늘었고, 해외유입을 포함한 1일 총확진자 수가 닷새 연속으로 50명을 넘은 데 따른 것이다.
정 총리는 "이러한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면 과거 대구·경북(TK)에서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정 총리는 개인에 대한 방역의무 강화 조치와 관련,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사업주뿐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고발조치 등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확진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 또는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될 경우 치료비 환수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 행사할 것"이라며 "아울러 개개인의 방역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과태료 신설 등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7월 4일 기준 전 세계 1일 확진자가 역대 최고치인 21만명을 기록한 점 등을 거론, "관계 부처와 방역당국은 해외유입자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추가 조치를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 총리는 여름철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것과 관련,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상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를 다시 점검해 달라"며 "재해 발생 시 대피시설에 사람들이 몰릴 경우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방역계획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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