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검찰이 기소 단계에서 관련 법 조항을 잘못 적용해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검은 지난해 3월 성매개감염병 검진을 받지 않은 상태로 유흥업소에서 접객원으로 일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A씨(53)를 약식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A씨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80조 4호를 적용했다. 이는 같은 법 45조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45조의 1항은 식품접객업에 종사한 감염병 환자나 감염병 환자를 고용한 업주 등에 대해, 45조 2항은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A씨는 단순히 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이므로, 45조 2항이 적용돼야 했다.
또, 이 법과 식품위생법·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등을 종합하면 45조 2항 위반에 해당한 A씨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81조 9호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 검찰은 그러나 A씨가 감염병 환자가 아닌데도 감염병 환자나 그 고용주에 대한 처벌인 80조 4호를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A씨는 올해 초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최근 선고공판에서) A씨가 감염병예방법 45조 2항을 위반하기는 했으나, 같은 법 80조 4호의 처벌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대구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관련 법 규정의 모호성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다”면서 “판결문만 봐서는 검찰이 관련 판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
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