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공범, 영장 재청구 끝에 결국 구속... 유료회원 2명 영장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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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공범, 영장 재청구 끝에 결국 구속... 유료회원 2명 영장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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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박사방'의 유료회원 이모 씨(오른쪽)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은 변호인. 연합뉴스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4ㆍ구속기소)의 공범으로 지목됐다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남모(29)씨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6일 범죄단체 가입,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강요 등 혐의를 받는 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일부 피의사실에 관한 법리적 다툼이 있다"면서도 "최초 영장심사 이후 추가된 범죄사실 및 그 소명정도, 피의자의 유인행위로 인해 성 착취물이 획득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남씨는 박사방의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스스로 피해자를 유인해 조주빈의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3일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이날 남씨와 함께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모(32)씨와 김모(3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집단 가입과 구성원 활동에 관한 구성 요건 해당성에 대해 다투고 있다. 소명된 사실관계의 정도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 등은 성 착취물 제작을 요구하거나 유포하는 등 조주빈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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