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크리스마스 강간사건 무죄…"피해자 진술 신빙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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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크리스마스 강간사건 무죄…"피해자 진술 신빙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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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몸에서 피고인 DNA 미검출, 저항 흔적도 없어"제주에서 크리스마스 새벽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 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에서 크리스마스 새벽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9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2월25일 오전 5시쯤 도내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지내던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둘이 함께 모텔방 침대에 눕게 된 배경부터 서로 입장이 달랐다.

A씨는 "모텔 바닥에 누웠는데 침대에 있는 B씨가 올라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겨울이어서 추울 것 같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침대에 오도록 했다"고 상반된 주장을 했다.

이후 둘 사이의 신체적 접촉은 A씨도 일부 인정했으나 성폭행은 부인했다.

B씨는 동의없이 몸을 만지고 성폭행도 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B씨의 몸을 만지는 과정에서 B씨가 고소하겠다고 말해 서로 심하게 다퉜다는 부분은 둘의 진술이 일치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재판부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낮고 다른 물리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샤워를 하지 않고 성폭행 여부를 검사받았지만 A씨의 DNA나 체액이 발견되지 않았고 저항한 흔적이나 외상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 직후 모텔 복도 CCTV에 찍힌 방에서 먼저 나오는 B씨를 보면 달아나거나 겁먹은 것처럼 보이지 않고 일상적인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고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여서 더 엄격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범행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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