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여경 성폭행하고 신체 촬영한 순경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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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여경 성폭행하고 신체 촬영한 순경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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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신체를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찰관이 파면됐다. /뉴스1 DB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신체를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찰관이 파면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A 순경을 파면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A순경은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한 상태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A 순경은 당연퇴직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경찰은 A 순경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점과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등을 들어 항소심을 기다리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처분을 내렸다.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해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A순경의 범행이 중하고 입증된 부분이 있어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A 순경은 지난 2018년 8월,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던 여경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음해 6월 초순께 B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순경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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