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근에 누구 좋으라고 사표내냐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두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하루 종일 참모들과 대응 방안을 숙의했다. 추 장관은 ‘채널A 관련 강요미수 사건 지휘’를 통해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검찰총장은 결과만 보고 받으라고 지시했다. 수사지휘권 발동의 유일한 전례는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김종빈 검찰총장이 수용한 뒤 항의성 사표를 냈다. 15년 뒤 윤 총장은 어떤 선택을 할까. 예상 시나리오는 네가지로 압축된다.
추 장관의 지시 수용 후 사퇴 또는 현직 유지, 거부 후 사퇴 또는 현직 유지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은 3일로 예정됐던 수사자문단 회의를 연기하는 대신 같은 날 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일단 윤 총장은 이번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규정은 장관이 피의자의 구속·불구속 또는 기소·불기소 등 사건을 지휘할 때 검찰총장만을 통해 하라는 것이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방식을 지휘하라는 게 아니다”며 “그런데 수사자문 절차를 중단하고 사건 보고도 받지 말라고 지시하니 반발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검도 검토 결과, ‘검찰총장이 갖고 있는 일선 수사지휘·감독권 자체를 행사하지 말라’는 추 장관의 지시는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고 그 자체가 불법·부당한 지시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실제로 김 전 총장 때는 국가보안법 사안 자체가 사회적·철학적 흐름과 연관된 데다 신체의 구속·불구속이 좌우되는 큰 이슈였다는 점에서 제보자 지모씨와 여권 인사들 간의 공작 의혹까지 제기된 채널A 기자 건과는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추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 사퇴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검찰총장 임면(任免)권은 법무부 장관이 아닌, 대통령에게 있음을 잊지 말라”고 주문했다.
또 윤 총장은 이번 일로 총장직을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한다. 검찰 사정에 정통한 한 국회의원은 2일 “윤 총장과 접촉했는데 ‘부당한 지휘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이의제기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 강했다”고 전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도 “윤 총장이 측근에게 ‘누구 좋은 일 시키라고 사표를 내느냐’고 한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여권과 친문 세력 일부가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라며 윤 총장을 벼르고 있는 시점에 사표를 내고 나갈 경우 어떤 상황에 처할지 가늠하기 어렵다. 결국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시를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현직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가장 유력하다. 이 경우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 장관 앞으로 회신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과 채널A 수사팀이 윤 총장의 수사자문단 회부에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윤 총장이 장관 지시를 수용하고 현직을 유지하는 시나리오, 장관 지시를 거부하고 총장직에서 물러나는 시나리오는 현실성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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