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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범동 1심 '징역 4년' 판결에 항소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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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과의 공모사실이 이미 인정됐다는 입장
자본시장법위반·횡령 부분도 잘못됐다고 주장
"권력 유착 인정됨에도 형 너무 가벼워"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 /연합뉴스
[서울경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씨와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모관계 등이 입증됐음에도 판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2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조씨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금일(2일)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기업 사냥꾼 범죄’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정 교수 부부의 사모펀드 의혹에 관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만 유죄 판단을 했다.

특히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펀드 출자 약정금액을 부풀려 신고한 혐의 등에 대해 정 교수의 공모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의 후보자 지명 이후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직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에 대해서만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연합뉴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정 교수와 공모한 것으로 보고 기소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 등의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한 만큼 공모관계를 보강하는 주장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증거인멸 교사 범행에 대해서는 유죄 및 정경심과의 공모 사실이 인정됐다”며 “거짓보고 범행의 경우 정경심에 대한 사건의 추가 증인 신문 등을 통해 피고인의 가담 사실 등이 더욱 명확히 확인된 바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조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코링크PE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정경심에게 횡령의 공동정범으로서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모두 인정된다”며 “(1심 판결에는) 사실 확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의 양형을 두고도 검찰은 “피고인이 익성 등과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조국이 민정수석의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내세우고 이를 통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정경심에게 고액의 수익을 약속한 것이 입증됐다”면서 “본건 범행이 권력과의 유착을 통한 상호 윈윈(win-win)을 추구하는 범행이 인정됨에도 1심 재판부는 이를 부인하는 등 양형 기준에 비해 과경한(지나치게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씨는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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