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카드 꺼낸 文 대통령...이번엔 통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오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동산 현안을 보고 받은 후 청와대 참모진에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는 방향과 관련해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6일 발표된 종부세 강화 방안 등의 부동산 대책을 다룬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지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고 말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 담긴 입법 과제로, 지난 6.17대책에서도 언급된 것이다. 하지만 시장은 크게 반응하지 않았고 상황이 좋아지지 않자 대통령이 종부세 인상 법안 처리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당시 정부가 발표한 안은 종부세 세율을 최대 4%(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까지 인상하는 안이다. 1주택자의 경우 0.1%포인트~0.3%포인트 오르지만(현행 최대 2.7%→3.0%), 다주택자는 0.2%포인트~0.8%포인트까지 올라간다. (현행 최대 3.2%→4.0%).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종부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로 처리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16 대책에 포함됐으나, 20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며 폐기됐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불만 여론은 특히 청와대 내 다주택자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같은 비판 여론을 의식,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가운데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이 달 중 처분을 권고했다.
노 실장은 지난해 12월 6개월 시한을 두고 이같은 지시를 내렸으나 청와대 내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 가운데 12명이 여전히 다주택 보유자들이다. 노 실장 본인은 충북 청주와, 서울 반포에 김조원 민정수석도 강남에 2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노 실장은 이달 안에 서울 반포에 있는 13.8평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 노 실장은 “그간 주택을 팔려고 했으나 쉽게 팔리지 않았고 이번에는 급매물로 내놨다”고 설명했다고 핵심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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