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6월→1년6월…재판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사건 의뢰인에게 공탁금과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와 도박으로 탕진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범행에 대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주된 감형 이유로 작용했다.© News1 DB(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사건 의뢰인에게 공탁금과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와 도박으로 탕진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범행에 대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주된 감형 이유로 작용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
1-3형사부(부장판사 조찬영)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과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호사 A씨(
4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원심에서 명한 추징금 1억
5900만원은 유지됐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자신을 찾아온 의뢰인 4명으로부터 사건 청탁 로비와 공탁금 명목으로 약 9억
7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판사에게 말을 잘해주겠다”거나 “공탁금을 내야 사건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말로 꾀어 의뢰인들로부터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A씨의 변호사라는 신분을 믿고 공탁금 등을 맡겼다.
조사결과 A씨는 의뢰인이 맡긴 돈을 개인채무 변제와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탁금,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도박에 탕진한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사는 개인적 이익이나 영리를 추구하는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실현의 한 축으로 정의와 인원을 수호해야 하는 공적인 지위에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공적인 지위를 망각한 채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수차례 걸쳐 상당한 금액을 가로채고, 공탁금, 감정료, 합의금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받은 돈을 임의로 도박 등으로 소비, 횡령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청탁행위까지 하지 않은 점, 당심에서 일부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점이다”면서 “재판부가 많은 고민을 한 결과 피고인의 범행내용과 범행 경위, 사회적비난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형을 다시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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