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구매 30대 남성 신상정보 공개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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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구매 30대 남성 신상정보 공개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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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상공개결정, 법원판단만 남아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의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경찰의 성 착취물 구매자 신상 공개 결정은 이번이 처음으로, 피의자가 법원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개 여부가 최종적으로 판가름 난다.

강원지방경찰청은 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한 A씨(38)의 이름,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원경찰청은 전날 경찰관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국민의 알 권리, 신상 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가족 등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상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 방지와 범죄예방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A씨가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에 대해 춘천지방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냄에 따라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경우 신상 공개를 할 수 없다.

이에 경찰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경우 A씨의 이름을 공개하고, 얼굴은 3일 오후 4시 30분쯤 춘천경찰서에서 춘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할 때 공개한다.

이 경우 성 착취물 구매자로서는 첫 신상 공개 사례가 된다.

그동안 n번방과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사례를 보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거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범죄자들이었다.

A씨는 ‘갓갓’ 문형욱(24)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켈리’ 신모(32)씨로부터 성 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성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하고, 아동·청소년 8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이는 A씨의 단독 범행으로 불법 촬영물과 성 착취물을 유포하지는 않았으며, 경찰이 A씨의 PC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경찰이 A씨에게 적용한 죄명은 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6개다.

강원경찰청은 현재까지 n번방에서 유포된 성 착취물을 구매한 131명을 붙잡아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적게는 200여개에서 많게는 1만4000여개에 이르는 성 착취물을 1만∼30만원에 산 것으로 드러났으며, 구매자 중 80% 이상이 10∼20대였다.

경찰은 연말까지 디지털 성범죄 수사단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 구매자들을 추적할 방침이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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