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서 불빛 반짝하면"…택시 승객 휴대폰 사고 판 20대 2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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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서 불빛 반짝하면"…택시 승객 휴대폰 사고 판 20대 2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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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손님이 두고 내린 휴대폰을 모아 판매하는 택시기사로부터 휴대폰을 사들여 판 20대 남성(일명 흔들이) 2명이 각각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장물취득 및 장물양도 혐의로 기소된 A씨(24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26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각각 사회봉사 80시간도 각각 명했다.

A씨는 2019년 1월6일부터 7월3일까지 서울시 광진구 한 노상에서 총 19차례에 걸쳐 B씨에게 불법 매입한 휴대폰 251대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1월말부터 인천 부평구와 미추홀구 일대에서 택시기사를 상대로 손님이 두고 내린 휴대폰을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의미로 휴대폰 불빛을 흔들어 휴대폰 250~300대를 매입했다.

B씨는 2019년 1월6일부터 7월3일까지 서울시 광진구 한 도로에서 총 19차례에 걸쳐 A씨로부터 휴대폰이 불법 매입한 장물임을 알고도 120만원을 지급하고 251대를 구입해 취득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2013년 동종 벌금 전력이 있으나 재판 중이 이 사건 피해 일부를 변제하는 등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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