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 부인…실형 불가피"
기사 중 특정내용과 무관[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중고차 매매업 동료의 차를 훔쳐 되팔려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4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8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중고차매매단지에서 B씨의 중고차 3대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훔친 차를 되팔기 위해 같은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잘 알고 지내던 B씨의 사무실에서 차량 열쇠를 들고 나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과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