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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체 되지 않는 분할상환 전세대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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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분할상환을 중단하더라도 연체가 되지 않는 분할상환 방식의 전세대출 상품이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29일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방지하고 저소득·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8월부터는 무주택·저소득자의 전세대출 보증료가 내려가고, 7월부터는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서도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전세금반환보증이란 집주인이 계약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하고, 세입자에게 대신 반환한 전세금은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회수하는 상품이다.

그동안은 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은 제공하였지만 전세금반환보증은 제공하지 않아, 차주들이 타기관 상품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와 동시에 전세금반환보증료도 0.05~0.07%로 책정된다. 특히, 단독·다가구 주택 등에도 차별없이 동일한 전세금반환보증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이들 주택유형에 거주하는 세입자들도 전세금미반환 위험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하고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회수하는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은 다음달 6일부터 시중 은행(KB·우리·신한·하나·NH농협·IBK기업) 창구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으며 나머지 은행도 전산준비가 완료되는대로 출시할 계획이다.

또한 단독·다가구 주택 등에도 차별 없이 동일한 전세금반환 보증료를 제공해 이들 주택유형에 거주하는 세입자들도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6개 은행에서 상품을 먼저 출시하고 다른 은행도 전산 준비가 끝나는대로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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