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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 허위 발행해 19억 챙긴 전 대기업 직원 징역 3년 선고

Sadthingnothing 0 317 0 0
[경향신문]

6년 동안 모바일 상품권을 불법으로 발행해 19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전 대기업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문병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사 전 직원 B씨(37)에게 지난 28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사는 제과점과 카페 등을 운영하는 대기업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2013년 A사에 입사해 2014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119700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했다. 2018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는 발행 권한을 가진 후임자의 접속 정보를 건네받아 7억5200만원 가량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는 등 6년 동안 321회에 걸쳐 모바일 상품권을 만들어 195000만원 가량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 B씨는 이를 다른 이에게 할인판매해 취득한 현금으로 도박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사에 3500만원을 변제했고 회사도 가압류한 B씨의 재산으로 피해액 중 일정 부분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임의로 발행한 모바일 상품권의 합계액이 약 19억원에 이르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오경민 기자 5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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