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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강래 전 도로공사 사장 등 4명에 불기소 처분
이 전 사장의 가족회사가 공사 사업 독점했다는 의혹
검찰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검찰이 이강래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30일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이 전 사장과 그의 형제, 도로공사 관계자 등 4명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지난해 10월 29일 검찰에 이 전 사장의 가족회사가 도로공사 가로등 사업을 독점계약했다며 이 전 사장 측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사장은 오는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해 12월 한국도로공사 사장직에서 물러났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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