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박계현 기자] ["돈 문제로 자주 다퉜다"며 국민참여재판 신청]
/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부부싸움을 하다 분을 참지 못하고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8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평소 돈 문제로 아내와 자주 다퉜다. 특히 최근에는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1000만원을 주면 집에서 나가겠다"고 말하는 등 관계가 더욱 악화됐다.
그러던 중 지난 1월 6일 오후 6시쯤 A씨는 부산 수영구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격분, 아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판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A씨와 변호인은 "평소 돈 문제로 아내와 불화가 있었고, 둘째 딸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등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참작 동기 살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살인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살인 사건의 기본형량은 △참작 동기 살인(4~6년) △보통 동기 살인(10~16년) △비난 동기 살인(15~20년) △중대범죄 결합 살인(20년 이상, 무기)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23년 이상, 무기) 등 5단계로 구분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전 둘째 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내역은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폭행을 당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폭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또 범행 당시 다소 격분하기는 했으나,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보통 동기 살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배심원 7명 중 5명 역시 '보통 동기 살인'이라고 판단했으며, 나머지 2명만이 '참작 동기 살인'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소중한 것으로,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다만 부부싸움 도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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