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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운전면허증으로 배달알바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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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나자 주민등록법도 위반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친구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해 취업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5가지 죄명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3단독 엄상문 부장판사는 공문서부정행사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와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춘천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1월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친구인 B씨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휴대전화 사진 파일로 받았다. 이후 B씨의 운전면허증을 사진 파일로 제시해 모 음식점 배달원으로 취업했다. 이어 같은 해 3월6일 오후 7시5분께 춘천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는 A씨를 수많은 범죄의 길로 들어서게 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인 A씨의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A씨는 면허증 소지자인 친구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줬다.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이다. 같은 달 18일 오후 8시2분께는 사고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술 조서에 B씨의 서명까지 위조·행사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사실이 들통나면서 두 차례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까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적용된 혐의는 공문서부정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도로교통법 위반 등 모두 5가지다.

엄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무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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