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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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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SNS 인플루언서가 제품 리뷰 관련 콘텐츠 게시할 때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면 명확한 문구를 기입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원칙과 SNS 매체별 공개 방식을 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SNS 통한 광고의 경우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의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간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 

만약 댓글로 작성하거나, '더 보기'를 눌러 문구를 확인하게 기입하면 안 되고 해당 문구를 작성할 때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거나, 배경과 비슷해 잘 보이지 않는 색상 등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

또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적 대가를 받았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일주일 동안 사용해보았음', '체험단', '이 글은 홍보성 글임' 등 애매한 문구를 쓰면 안 된다. 해시태그로 브랜드명과 상품명만 표시하는 것도 금지된다.

콘텐츠를 한국어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경제적 대가 관련 내용도 한국어로 표시해야 한다. 'Thanks to', 'AD', 'Collaboration', 'Partnership' 등으로 표기해선 안 된다.

개정안은 매체별 공개방식도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규정했다.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 주로 글을 활용한 광고를 할 때는 경제적 대가 관련 내용을 글의 첫 부분이나 끝부분에 본문과 구분할 수 있게 적어야 한다. 

인스타그램 같이 사진을 주로 활용하는 콘텐츠에선 사진 안에 직접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고 표시해야 한다. 다만 사진과 본문이 연결돼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을 때는 본문 첫 부분이나 첫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해도 된다.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콘텐츠에서는 게시물 제목이나 영상 시작과 끝부분에 표시 문구를 넣어야 한다. 방송 일부만 시청한 소비자도 알 수 있도로고 표시문구는 일정 시간을 정해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인플루언서와 광고주간 고용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도록 했으며 유명인이 SNS에서 특정 상품과 브랜드를 의도적으로 노출하거나 제품 정보 사이트를 링크하는 행위도 추천·보증으로 보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양한 SNS 특성 등 변화한 소비환경을 반영하고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하도록 추천·보증심사지침을 개정해 기만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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