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잖아!” 마트의 무료 봉투 ‘한 다발’ 챙긴 중년 부부
[서울신문 나우뉴스]
마트에 진열된 물건을 무단으로 다량 절취하려 한 여성이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 중년 여성은 마트에서 제공하는 봉투 수십 장을 무단으로 편취한 혐의다.
중국 후베이성 이창에 소재한 대형 마트에서 봉투를 편취, 이를 제지하는 직원을 폭행한 중년 부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들 중년 부부는 최근 마트 진열대에 설치된 봉투 수십 장을 편취하던 중 제지하는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관할 공안에서 조사를 받았다.
당시 사건은 현장에 있었던 직원이 촬영한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공유되면서 일반에 알려졌다.
영상 속 중년 부부는 고객들이 과일, 야채 등을 담아 구매할 수 있도록 제공된 비닐봉투 20여 장을 절도, 해당 진열대 관리자의 신체를 폭행했다.
마트 측은 평소 비닐봉투 등을 무단으로 편취하려는 시도가 많다는 점에서, 고객 1인 당 최대 3장의 비닐봉투를 제한적으로 제공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할 공안국은 무료로 제공되는 제품 역시 마트 소유물이라는 점에서 무단으로 편휘하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공안 관계자는 “마트가 정한 고객 1인당 최대 3장의 비닐 봉투만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마트 측의 임의 규정이라는 점에서 강제성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면서도 “이번 사건의 경우 해당 비닐 봉투 역시 그 가격이 매우 저렴한지 여부를 떠나 엄연히 마트 측의 소유물이라는 점에서 고객의 일방적인 편취 시도는 엄연한 절도 행위”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 같은 사건을 악용해 가해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배상금을 요구하는 마트의 요구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 2018년 베이징의 대형 마트에서 딸기를 훔친 혐의로 해당 마트 직원에 붙잡힌 왕 씨가 마트 측으로부터 1만 위안(약 172만 원)을 배상한 사건이다.
당시 왕 씨는 문제의 마트에 진열된 딸기를 구매하며 포장 상자 안에 의도적으로 수 개의 딸기를 넣어 훔친 혐의다.
사건 당일 과일 진열대 인근에 있었던 직원 주 씨는 왕 씨의 이 같은 행각을 현장에서 붙잡은 바 있다.
사건 직후 딸기를 훔친 혐의를 추궁했던 주 씨는 왕 씨에게 배상금 1만 위안을 요구, 혐의를 인정한 왕 씨는 8000위안(약 135만 원)을 지불한 뒤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왕 씨는 배상금의 액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 해당 마트 측을 관할 공안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안은 마트 직원 주 씨와 앞서 딸기 수 개를 훔친 혐의를 받은 왕 씨 등을 소환 조사했다.
해당 관할 공안 측은 주 씨가 요구한 배상금의 정도가 과하다고 판단하고 배상금의 일부를 왕 씨에게 돌려주도록 조치했다.
주 씨는 공안 조사에서 “왕 씨 아주머니의 나이가 많은 것을 보고 마트의 보상금의 기준이 훔친 물건의 10배라는 것을 알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다”면서 “또, 사건 당일 왕 씨는 자신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 이를 보고 기준보다 높은 배상금을 요구해도 충분히 지불할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했다.
한편, 관할 공안국은 당시 사건과 관련해 “제품 포장지를 뜯어낸 후 물건 낱개를 몰래 훔치는 것도 엄연한 절도 행위”라면서 “물품의 가격은 이미 포장된 상태로 측정된 것이다. 마트 내에서 진열된 물건을 무단으로 먹고, 마신 뒤 해당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행동은 도둑질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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