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200만원 집행유예 1년 선고© News1 DB(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전역을 두 달 앞둔 병장이 훈련병이 다른 조교를 '형님'이라고 불러 괘씸하다며 쇠봉으로 수십차례 때려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판사는 특수폭행, 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강모씨(23)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강씨는 병장으로 전역을 두달 앞둔 지난해 11월13일 강원 인제군에 있는 보병사단의 생활관에서 신병교육수료식을 마치고 온 피해자 이모씨(21)를 수차례 주먹과 장구요대, 쇠봉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도조교였던 강씨는 이씨가 다른 조교에게 '형님'이라고 했다는 말을 듣고 괘씸하다는 생각으로 관물대에서 옷걸이를 걸어두는 용도의 쇠로 된 원통형 막대기를 뽑아 이씨의 머리와 무릎, 다리을 수십회에 걸쳐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신병교육수료식을 마치고 외출을 다녀온 이씨가 흡연을 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강씨는 이씨의 머리를 잡아끌어 주먹으로 머리를 세게 짓누르고 개인장구요대로 엉덩이 부위를 재차 내리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판사는 "초범이며 단지 후임병을 괴롭히겠다는 악의적 의도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다"라며 "반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약식명령 발령 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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