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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최태원, 1년4개월 만에 법정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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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4일 최태원·노소영 1조원대 이혼소송
최태원, 가정법원 법정 출석…노소영은 불참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배우자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연합뉴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재판장 최한돈)는 4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4차 변론기일을 약 3개월 만에 재개했다.

이혼 소송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최 회장은 이례적으로 1년 4개월 만에 법정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이에 반면 노 관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재판은 40여 분 만에 종료됐다. 최 회장과 양측 소송대리인은 재판 쟁점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자의 존재와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힌 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양측의 견해를 좁히지 못하고 합의 이혼에 실패하면서 결국 재판으로 이어졌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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