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시속 132km로 달리는 테슬라에서 잠든 운전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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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시속 132km로 달리는 테슬라에서 잠든 운전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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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미국 일리노이주의 도로에서 적발된 테슬라 차량(사진). 운전자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을 켠 채 운전대 앞에서 잠이 들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으로 불리는 반자율주행기능을 켜고 도로를 달리는 동안 잠을 잔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16일 아침 8시경, 일리노이주 북서쪽 교외에 사는 미툴 파텔(38)은 테슬라 모델3를 타고 외출한 뒤 차량의 오토파일럿 기능을 켠 채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다.

당시 이 남성의 테슬라는 시속 132㎞의 고속 주행 중이었는데, 같은 도로를 달리던 다른 차량의 운전자들이 고개를 뒤로 젖힌 채 입을 벌리고 있는 이 남성을 본 뒤 사고를 우려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들은 주변의 차량 수가 줄어드는 도로에서 테슬라가 ‘스스로’ 속도를 높였으며, 고속으로 차량이 달리는 동안 운전자는 운전대 앞에서 잠을 자고 있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했다.

미국 일리노이주의 도로에서 적발된 테슬라 차량 운전자(사진). 운전자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을 켠 채 운전대 앞에서 잠이 들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문제의 운전자 차량을 뒤쫓았고, 해당 차량은 운전자가 여전히 잠에 빠져 있는 사이 간신히 멈춰섰다.

이후 경찰은 이 남성에게 “당신을 지켜본 결과 (차량이 움직이는 동안) 눈을 감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당신의 차량이 자율주행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운전대 앞에서 잠이 든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문제의 운전자는 도로주행 중 피곤했을 뿐, 잠들었었다는 사실을 부인했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그는 운전 부주의와 관련한 티켓을 받았으며, 187.90달러(한화 약 21만 2000원)의 벌금 고지서를 받고 차량을 압수 당했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은 현재 자율주행 단계 중 레벨2 수준에 있다. 운전자가 도로주행에 완전히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 레벨5에 비해 아직 낮은 단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토파일럿 기능을 ‘맹신’하는 일부 운전자들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뼈대만 남은 채 완전히 타버린 테슬라 모델S. 지난 4월 미국에서 발생한 충돌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이 모두 사망했다. 소방당국은 사고 당시 운전석에 아무도 앉아있지 않았던 것을 미루어 보아, 반자율주행모드 운행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지난달 미국 휴스턴 북부에서는 테슬라 모델S 차량이 고속주행 중 커브길에서 제어되지 못해 도로를 벗어난 뒤 가로수와 충돌했다. 차량은 충돌 직후 불길에 휩싸였으며, 소방대원이 출동해 불길을 진압했지만 탑승자 2명이 모두 사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탑승자 2명 중 1명은 뒷좌석에, 또 다른 한 명은 차량 앞 조수석에 탑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즉 차량의 운전석에는 아무도 앉아있지 않았다는 것. 이를 두고 소방당국은 해당 사고가 오토파일럿 기능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했지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이를 부인했다.

전문가들은 “반자율주행 기능을 자율주행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며 “오토파일럿 기능을 사용할 때에도 반드시 핸들에 손을 얹고 운전에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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