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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캠프·참고인 송병기 ‘1인3역’했나…커지는 선거개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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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청와대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를 알린 ‘제보자’였고, 청와대 인사와 지역 공약을 의논한 선거캠프 핵심이었으며, 또 한편으로는 경찰의 김 전 시장 수사 과정에서 중요 참고인이었다. 울산경찰청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기까지도 송 부시장의 진술이 핵심 역할을 했다. 압수수색은 김 전 시장이 울산시장 후보로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던 날 이뤄졌다.

울산 지역에서는 송 부시장이 ‘제보자’로 판명되기 이전부터 이번 사태의 연결고리라는 주장이 파다했다. 송 부시장의 제보가 밝혀졌을 때 김 전 시장 측의 반응은 “그럴 가능성이 컸다고 봤다”는 것이었다. 검찰은 김 전 시장 측 인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청와대의 하명 수사,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송 부시장의 행적을 복원하고 있다.

8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이었던 박모씨를 지난 7일과 8일 연이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박씨는 비리 당사자로 지목돼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수사를 받다가 지난 3월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다. 검찰은 박씨를 상대로 송 부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전후해 진행된 울산경찰청의 수사에 도움을 준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질문했다고 한다.

박씨는 “지난 10월 29일 울산지법에서 열린 전직 경찰 수사팀장 공판에서 알게 됐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공판에서 검찰은 ‘2017년 12월 7일 송 국장 14시’ 문구가 있는 성모 전 경위의 수첩을 화면에 제시했다. 검찰은 성 경위 상사인 정모 울산경찰청 지능수사범죄수사대장을 상대로 “이 국장이 송병기 경제부시장이냐”고 물었다. 정 지수대장은 “예”라고 답했다. 경찰이 송 부시장을 만났다는 인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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