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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면 죽는다" 환청 시달리다 母 살해…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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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17년께부터 환청 시달리다 이듬해 범행
집에 불 지르고 母 못 빠져나가게 한 혐의
1·2심 모두 징역 12년의 치료감호 명령해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밖에 나가면 죽는다" 등 환청에 시달린 끝에 집에 불을 지르고, 어머니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게 2심 법원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엄상필·심담)는 지난 8일 존속살해 및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모(6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과 치료감호를 명했다.

송씨는 지난 2017년께부터 지속적으로 "밖에 나가면 어머니랑 너랑 죽는다", "너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겠다" 등의 환청에 시달리다가 2018년 3월19일께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살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뒤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오후 8시께 송씨는 집에 불을 냈고, "살려달라"던 자신의 어머니를 넘어트리는 등 도망가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화재로 송씨의 어머니는 숨졌고, 송씨는 구조됐다.

1심은 "평상시 사이가 좋던 피해자를 불길에 도망가지 못하게 잡는 방법으로 살해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범행 결과가 중대하다"며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송씨가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송씨에게 징역 12년의 치료감호를 명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송씨 측은 "어머니를 살해하고 따라 죽기 위해 불을 질렀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송씨가 범행 직후 경찰 수사관과 면담하면서 "어머니가 '앗 뜨거' 하면서 못 일어났다"고 했던 진술을 토대로 "불이 먼저 난 후 그 불에 휩싸여 어머니가 사망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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