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순찰차 '쾅' 50대 음주운전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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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 요구에도 승용차 출발시켜 순찰차로 진로 차단하자 들이받아 ![]()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6·여)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후 10시7분께 전남 한 지역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진로를 차단하던 순찰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음주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하차를 요구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승용차를 출발시켰으며, 이후 순찰차가 진로를 차단하자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술에 취한 A씨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경찰관이 탑승한 순찰 차량을 충격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 2.5㎞가량 도주하기도 했다.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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