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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당 수령' 사립유치원 11곳 징계, 운영비 회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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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요구 취소 소송 판결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광주시교육청의 감사처분에 불복해 사립유치원 11곳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염기창)는 4일 사립유치원 11곳이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요구 취소 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11곳의 유치원이 제기한 징계취소에는 각하 결정을 내렸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각하는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사유가 맹백하거나 요건 미비 등으로 수사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처리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광주시교육청의 감사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교육청은 소송을 제기한 11곳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벌여 모두 원비 보고액을 초과해 우유비나 졸업앨범비, 현장학습비 등을 현금 또는 업체계좌로 징수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유치원에 원장 등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수억원 상당의 금액을 회수 및 반환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은 광주시교육청의 처분 요구가 행정절차법을 위반했고, 학급운영비 회수가 위법한 처분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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